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

 대한민국의 경우 매년 20만 명의 유학생이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어학당 혹은 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업과 동시에 생활과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유학생들의 궁금증에 대한 Q&A를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학 중 본국에 다녀와도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휴학, 졸업 등 학업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소속 대학교에서는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해당 학생이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출국안내를 하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체류기간과 잔여 여부와 관계없이 유학비자를 말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비자를 받거나 여행 비자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합니다.

졸업 시기와 체류 기간의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졸업을 하게 되면 소속 대학교에서는 출입국관서에서는 해당 학생의 체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출국을 하였다면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유학비자를 종료하게 된 것으로 간주하고 비자를 말소합니다. 예를 들어 졸업 시기가 6월이고 비자 만료일이 8월이라면 잠깐 해외에 나간 후 기간 만료일 이전에 돌아온다 하여도 유학비자가 말소되기 때문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 상위과정에 진학 할 예정이거나 취업을 준비한다면 출국 전 체류기간 연장 혹은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 신청 후 출국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민원 신청하여 민원심사를 하게 되면 신청인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민원의 심사가 중단되거나 심사권의 판단에 따라 종결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입국 여부 등을 알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장기간 미결 상태로 둘 수 없고 추가 확인 사항이 있을 때 바로 보완을 받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출국 일정은 미리 고려하여 민원신청을 하고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출국 후 재입국하여 민원을 재접수 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 후 본국에 돌아온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할 수 있나요?

졸업 후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 있거나 취업이 확정된 경우 출국전 미리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다면 우선 출국 후 구직 비자인 D-10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로 구직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면 졸업일로 부터 1년 이내 '점수제 미적용' 혜택이 주어 지게 됩니다. 

D-10 비자에서 "점수제 미적용"이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점수제를 통해 평가받지 않고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D-10 비자는 구직 활동을 위해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점수제를 통해 학력,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를 충족해야 발급됩니다그러나 점수제 미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대학 졸업자로서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보유한 경우.
  • 우수 인재로 인정받아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졸업 후 최초로 D-1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학교 학사 과정으로 체류기간 상한인 6년 체류 후 논문심사과정으로 인한 체류가긴 연장은?

대한민국의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과정 별로 체류 기간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을 넘어 추가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는 합니다. 다만 체류기간 산정 시 1년(2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하여 3년 이내에 복학한 경우 총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 전문학사과정(전문대 / 2년 3년제) : 최대 3년 (3년제는 최대 4년)
  • 학사과정(일반대학교 / 4년 5년제) : 최대 6년 (5년제는 최대 7년)
  • 석사과정(대학원) : 최대 5년 (3년제는 최대 6년)
  • 박사과정(대학원) : 최대 8년 (2년제는 최대 7년)
위의 과정별 체류 기간 상한 기간을 참고하여 유학기간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다니는 학교를 옮기고 싶어서 다른 학교에 합격했는데 학교 변경을 신청해도 되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다른 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국으로 출국 후 비자를 다시 발급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다만 국내 유학 중 부득이하게 학교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인정된다면 학교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변경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특정한 인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변경은 제한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학교 폐교 또는 학과 폐지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폐교되거나, 해당 학과가 폐지되어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2. 학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 학교의 학업 환경이 유학생의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의 교육 과정이 유학생의 전공과 맞지 않게 변경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 유학생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 현재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사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학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학교 변경을 신청하려면 기존 학교와 새로운 학교의 학업 계획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학교에서의 학업 기간이 기존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학교에서 자퇴나 제적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 대상이 도기 때문에 학교 변경이 제한됩니다.

어학연수 후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공백 비자 신청요건은?

어학연수생의 연수 종료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학기 시작일까지 공백기간 동안 최대 3개월 공백비자를 신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수과정에 재학 중으로 출석률 등 어학연수 체류기간 연장 취득 요건을 충족할 것
  2. 어학연수과정 정상 종료 후 같은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진학하거나 타 대학시 일반대 이상일 것
  3. 토픽 3급 이상 혹은 1년 6개월 이상 어학연수자격으로 체류하여 한국어능력이 입증될 것

외국등록증 신청 후 이사로 인하여 집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소가 변경 된 경우 변경일로 부터 15일 이내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닌 친구나 지인으로 부터 숙소를 제공받은 경우
  1. 임대차계약서
  2. 거주숙소제공확인서
  3. 숙소제공자(친구, 지인)의 신분증 사본

위의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이 완료 되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 방문민원을 통해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 때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민원 접수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합니다. 외국인등록이 완료 된 상태라면 이사한 곳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학교와 거주지(집)이 지역이 다른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의 집과 학교의 관할 행정 지역이 다르다면 학교의 인증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관할 사무소가 정해집니다.
소속학교가 인증대학교인 경우 집과 학교 어느 과할이든 민원신청 가능
소속학교가 일반대학교 이한라면 체류자격변경은 대학 소재지 관할에서만 처리 가능

  • 외국인 등록 : 체류지 및 학교 관할 관서에서 등록 가능
  • 체류자격변경 : 인증대학교(체류지 및 학교 관할 관서 변경가능), 일반대, 하위대 (학교 관할 관서에서만 가능)
  • 체류기간연장 : 인증대이상, 일반대(체류지 및 학교 관할 관서 연장가능), 하위대 (학교 관할 관서)
  • 체류지변경신고 및 시간제 취업허가 : 체류지 및 학교 관할 관서에서 변경 및 허가 가능
  • 학교변경신고 : 학교 관할 관서에서 변경신고 가능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지원 했는데 바로 일을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유학생은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니다. 하지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파트타입 활동은 허용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경우 꼭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서의 '시간제취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후 아르바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궁금해하고 많인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항을 잘 파악하여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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